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> '''제123조'''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. > > '''제125조 ''' 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. >②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고, 상급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. > > '''제127조''' ① 감찰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, 행정기관, 사회단체,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 >②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재판기관, 감찰기관, 법무집행부서의 상호 협동과 상호 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. > > ----- > [[중화인민공화국 헌법]] [[중화인민공화국]]의 감찰기관으로, 중국의 [[감사]]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. [[감사원]]의 중국판이라고 볼 수 있으나, 대통령 직속기구인 감사원과는 다르게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|국무원]] 및 [[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|최고인민법원]] 등과 동급의 기관이다. 법적으로는 국감위 주임은 국가급 부직이라 국가급 정직인 [[국무원 총리]]보다 낮지만 국감위는 [[양회]]를 포함한 '''모든''' 법정 중국 공직자를 직권으로 감사할 권한이 있고 이를 보장받기 때문에 [[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|총리]]도 이들을 못 건드린다. 당직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냐는 이야기도 있는데, 사실 이 문제가 있어서 중공 기검위와 국감위를 동일화시킨 것이다. 이 동일화가 [[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]]처럼 한 쪽을 간판만 남겨놓은게 아니라 둘 다 살려놓으면서 서로간의 인력을 겸직시켜 상호 유기적 협력이 가능토록 하였다는 뜻으로, 비록 기검위 서기직을 국감위 주임이 겸하지는 않지만 기관이 동일화되었기 때문에 기검위 서기 역시 국감위 소속이며, 이로인해 실제 당 [[권력]]에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. 이 기구와 비슷한 해외의 기구로는 [[오권분립]]을 채택중인 [[대만|중화민국]]의 감찰원(監察院)이 있다. [[전국인민대표대회]]에서 감찰위 인원들을 조성하며, 임기는 5년 중임제이다. [[나무위키]]에 작성된 중국 각 부서들에 적혀있는 표를 보면 '''기검감찰조장''' 혹은 '''감찰조장''' 직위를 가진 구성원을 볼 수 있는데, 이들이 바로 이 국가감찰위원회에서 파견한 감사조직의 장이다. 이들의 감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수사가 필요할 경우, [[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|경찰]] 혹은 [[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|검찰]]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